Fair Work Act 2009 (FW Act)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정보 진술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. 정보 진술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

  1. 2010 년 1 월 1 일 또는 이후에 시작하는 모든 신입 사원에게 공정한 업무 정보 진술은 제공되어야합니다.
  2. 캐주얼 고용 정보 명세서는 2021 년 3 월 27 일에 시작하거나 이후에 시작된 모든 캐주얼 직원에게 제공되어야하며, 12 월 26 일에 정기적으로 계약을 내려야합니다." > Fair Work Act 2009 (FW Act)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정보 진술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. 정보 진술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

    1. 2010 년 1 월 1 일 또는 이후에 시작하는 모든 신입 사원에게 공정한 업무 정보 진술은 제공되어야합니다.
    2. 캐주얼 고용 정보 명세서는 2021 년 3 월 27 일 또는 이후에 시작된 모든 캐주얼 직원에게 제공되어야하며, 정기적으로 2024 년 8 월 26 일 이후에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합니다."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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